○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전자공시시스템상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전환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ㆍ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ㆍ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전자공시시스템상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전환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사용자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전자공시시스템상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전환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아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부서배치 전환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신규현장수주를 하지않아 근로자만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근로자대표에게 사전통보를 거치고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