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보안팀장과 면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직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보안요원을 더 이상 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보안팀장과 면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직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보안요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점, ④ 보안팀장이 2019. 7. 24.과 2019. 7. 31. 중에서 사직일자를 선택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작성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보안팀장과 면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직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보안요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점, ④ 보안팀장이 2019. 7. 24.과 2019. 7. 31. 중에서 사직일자를 선택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작성 당일인 2019. 7. 24.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어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