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