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9.)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9.∼12. 8.)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9.)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9.∼12. 8.)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2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8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9.)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9.∼12. 8.)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2명이고, 가동 일수는 25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8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