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당일 전주지점 서○○ 부장을 만나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은 없으나 24년 11월 8일부로 퇴사한다는 자필의 사직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사직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받아들이지 않음)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년 11월 8일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가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인지, 그리고 구제신청 제척기간(기한)을 어디서부터 계산할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형식이 필요 없는 법적 행위)이므로 서명·날인 부재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의사 철회도 없었으며, 회사가 11월 11일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퇴사일은 11월 8일이 확정된
다. 따라서 2025년 2월 14일 신청은 3개월 제척기간을 초과하였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당일 전주지점 서○○ 부장을 만나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은 없으나 24년 11월 8일부로 퇴사한다는 자필의 사직 내용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불요식행위로 사직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본인 소유의 컴퓨터, 컴퓨터마우스, 모니터 등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일에 대해 문의나 연락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11. 8.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 1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4. 11. 8. 자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전주지청에 접수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에 퇴사일이 2024. 11. 8. 자로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날(퇴사일)은 2024. 11. 8.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이 지난 2025. 2. 14.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