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3.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