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부산영업소의 주말 고객 수요에 대비하여 주말에 지원 근무하는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동일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배차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부산영업소의 주말 고객 수요에 대비하여 주말에 지원 근무하는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동일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배차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조합원에 대해 주말 근무형태의 배차를 부여하지 않았
판정 상세
사용자가 부산영업소의 주말 고객 수요에 대비하여 주말에 지원 근무하는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동일 근무형태(4근무일, 2휴일)의 배차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배차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조합원에 대해 주말 근무형태의 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외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및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동기나 목적, 이와 관련된 행위와의 연관성을 찾아볼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