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이틀 사업장에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판정 요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이틀 사업장에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이틀 사업장에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 해지 조건에 불만을 느끼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후 같은 날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5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이틀 사업장에 정상 출근하였으므로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 해지 조건에 불만을 느끼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