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승호 누락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행해진 인사처분이 아니고, 승진(직무 변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호 누락’은 감봉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직접적인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승진’은 회사의 승진 종류에 포함되는 '승격, 승호, 승급’이 아닌 '운행하는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는 직무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승호 및 승진(직무 변경) 누락’이 인사규정의 징계로서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승호 및 승진(직무 변경) 누락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승호 및 승진(직무 변경) 누락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승호 및 승진(직무 변경) 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호 및 승진(직무 변경) 누락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