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나, 업종이 유사한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케 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두 사업장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나, 업종이 유사한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케 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두 사업장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
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나, 업종이 유사한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케 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두 사업장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
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주체에 의해 같은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조직이 결합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함이 타당하고, 두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4,634,680원(금일천사백육십삼만사천육백팔십원)으로 산정한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나, 업종이 유사한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케 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두 사업장의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하였
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주체에 의해 같은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조직이 결합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함이 타당하고, 두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4,634,680원(금일천사백육십삼만사천육백팔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