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 전 퇴사하였다가 근로자의 해고일 이후 재입사한 회사 대리에 대하여 ① 회사 대리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사유로 2024. 9. 27. 자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대리의 퇴사 기간에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 전 퇴사하였다가 근로자의 해고일 이후 재입사한 회사 대리에 대하여 ① 회사 대리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사유로 2024. 9. 27. 자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대리의 퇴사 기간에 회사 대리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대리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 2024. 9. 28. 자로 자
판정 상세
근로자의 해고 전 퇴사하였다가 근로자의 해고일 이후 재입사한 회사 대리에 대하여 ① 회사 대리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사유로 2024. 9. 27. 자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대리의 퇴사 기간에 회사 대리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회사 대리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 2024. 9. 28. 자로 자격상실 하였다가, 회사 대리가 재입사한 2024. 11. 11. 자로 다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의 여행상품 홍보 게시물에 기재된 회사 대리의 휴대전화는 사용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회사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