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23. 면담 시 근로계약 내지 시용종료에 대한 조건(실업수당 지급 여부 및 종료일자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23. 면담 시 근로계약 내지 시용종료에 대한 조건(실업수당 지급 여부 및 종료일자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23. 면담 시 근로계약 내지 시용종료에 대한 조건(실업수당 지급 여부 및 종료일자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2024. 12. 말 연차수당 정산 등은 연말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퇴직 정산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1월 출근하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문자로 출근 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출근명령서를 보내는 등 출근 요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관계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23. 면담 시 근로계약 내지 시용종료에 대한 조건(실업수당 지급 여부 및 종료일자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2024. 12. 말 연차수당 정산 등은 연말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퇴직 정산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1월 출근하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문자로 출근 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출근명령서를 보내는 등 출근 요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관계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