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적정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제10조에 '필요시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필요시 근무직종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직종?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2025년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정원 축소(서무직) 등을 이유로 숙련도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광주사업소 서무원 정원을 폐지한 것에 경영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 점, 나아가 이 사건 전보가 조직 이해도 및 업무 숙련도가 있는 과장급 서무원인 근로자를 본사 인사총무팀 공석에 충원한 것으로 인원선택과 배치에 적정성이 있다고 보인 점 등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혼자 생활이 힘든 부친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나, 호봉에 변동이 없는 점, 본사 인근 빌라 전세가와 같은 임차사택지원금 금50,000,000원을 지원하는 점, 매주 서울~광주 KTX 왕복 비용을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명령 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4. 12. 2., 12. 12. 전보와 관련한 면담을 한 점, 면담이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