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11. 6.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사직일을 '2024. 11. 6.’로 작성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