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급여대장, 사업소득 지급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②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7∼8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로자가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급여대장, 사업소득 지급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②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7∼8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장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 상세
① 급여대장, 사업소득 지급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보이고, ② 현장 출장 조사 시에서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7∼8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장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