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수소버스 운행 노선을 동구7번으로 이동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518-1번 노선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수소버스 운행 노선을 동구7번으로 이동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518-1번 노선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도 모든 노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노선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한 바가 없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전직은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수소버스 운행 노선을 동구7번으로 이동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518-1번 노선으로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시내버스 운전이 본연의 업무임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도 모든 노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노선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한 바가 없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