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1.13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근로자13에 대한 징계처분 중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13에 대한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일부 사유 불인정 및 양정(징계 수위) 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근로자2·3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
다. 또한 세 근로자 모두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1·2·3을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근로자1의 경우 징계 사유의 존부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다투어졌으며,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은 징계 사유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그 사유에 기초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었
다. 반면 근로자2·3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였
다. 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모두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