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핵심 쟁점
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과 관련하여 초심 지노위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단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조항은 하나의 교섭단위에 3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당시 이 사건 교섭단위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확정된 이상 추후 참여 노동조합 (전체) 2개가 연합을 한다고 하여 단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유롭게 위임?연합 등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임?연합의 요건이나 시기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과반수 여부’는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에 대한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합 결과 100%라 하더라도 과반수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반수 여부가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또는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공고 당시 비교 대상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이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임 또는 연합이 가능하다.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 연대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1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초심 지노위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