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일정 부분 수용 및 사측의 대안 제시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36차까지 이어진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에 기초하여 교섭에 응하고 사측안(1~3차)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던 '근무시간 내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이 이루어진 점, ③ 창립 20주년 및 장기근속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의 조속한 시행 요구에 따라 이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한 사용자가 밝힌 '창립 20주년 포상, 우리사주 환매수 등에 소요된 금액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인상률보다 크다.’, '경영환경이 어려워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등의 사유에 대해 노동조합 역시 '회사사정을 고려하면 임금동결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⑤ 노동조합의 복리후생 관련 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여행자보험’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