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공사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9. 원수급사에 “2019. 8. 13.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 8. 24. 자로 공사완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사용자와 원수급사, 사건 외 업체가 2019. 8. 27. 및 2019. 9. 4. 인수인계 관련 회의를 한 점,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19. 원수급사에 “2019. 8. 13.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 8. 24. 자로 공사완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사용자와 원수급사, 사건 외 업체가 2019. 8. 27. 및 2019. 9. 4. 인수인계 관련 회의를 한 점, 근로자들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