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