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대행위는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 간 재배분을 통해 화해가 성립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대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3. 4. 5. 근로시간면제 합의’라는 동일한 구제대상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다투던 중 2023. 12. 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재심에서 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재배분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건 사용자는 공정대표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시간면제를 공정하게 배분하라)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이익 즉 구제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는 살피지 않음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촉탁직 임금이 아닌 정규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규직 임금 지급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의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 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규직 임금 지급 요구에 의해 지급한 것이지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우대나 이러한 우대를 통한 이 사건 노동조합 등 소수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등을 염두한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