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희망퇴직금 및 해고대상자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희망퇴직금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노사협의에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희망퇴직금 요구액 유지 및 해고대상 선정기준 협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
판정 상세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당 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는 다른 분야 사업의 적자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희망퇴직금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노사협의에서 노동조합의 과도한 희망퇴직금 요구액 유지 및 해고대상 선정기준 협의 거부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권의 포기 또는 남용으로 평가되므로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더라도 기존의 사업유지 조치 등을 감안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적절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평가기준의 항목은 적절해 보이고 가동 중단한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가 해고 대상자 중 상당수(213명 중 156명)에 이르나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준 중 직무숙련도 평가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의 평가점수 미반영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단체협약상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합의 조항이 있으나 노동조합의 합의권 남용 또는 포기로 평가되는 반면 사용자는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정리해고는 정당함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리해고는 정당한 해고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리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