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2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이 사건 피케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가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피케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기본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케팅 시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피케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피켓을 이용한 시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규정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기본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케팅 시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2) 회사에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는지 ① 2016.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전 위탁 운영사 당시 발생한 것인 점, ② 회사가 피케팅 등과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 사용 계획서를 처음 요청한 것은 2023. 5. 12.이고 임금협약 체결일은 2023. 5. 23.로 쟁의권 상실 여부와는 무관해 보이는 점, ③ 회사가 2023. 5. 급여 지급일인 2023. 5. 25.에 피케팅 시위 일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일치(단체교섭 실시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피케팅이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도 일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 2023. 6. 중 회사가 해당 일자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피케팅 시위 14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2023. 6. 급여일에 지급한 점, ④ 그동안 제출하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보다 더욱 상세한 내역을 포함한 형태의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양식 요청이 이미 2022.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케팅 시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제출방식만으로 확인이 힘들었을 것으로 충분히 보이는 점, ⑤ 피케팅 시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노동부 질의회시, 매뉴얼 등에 기초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자의적 판단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한 2023. 5. 및 6. 급여 일부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