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존보다 인하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해 개별 면담을 하자고 통보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2023. 4. 30.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특별히 문제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와 '배송수수료는 1,100원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합의하고 합의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회사 시설의 증설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택배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상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이 주된 이유로 보이는 점, ③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수수료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견이 일치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와 체결한 합의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비록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지하고 개별 면담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23. 4. 30.까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④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법상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적 내용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체결을 거부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지회장 등 4명에 대해 임의로 삭감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표준계약서 작성 강요로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퇴사가 이 사건 사용자의 표준계약서 작성 요구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주장에 있어서도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의 표준계약서 작성 요구 및 개별면담 요청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2023. 4. 30.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한 행위 및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해 개별 면담을 하자고 통보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