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노조 소속 40명에게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소수
판정 요지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중 40명(교대노조 소속)과 부제소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노조 소속 40명에게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며, 소수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지배ㆍ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판정 상세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노조 소속 40명에게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며, 소수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합의자 범위, 합의금의 성격, 합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제소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