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를 비롯하여 사용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를 비롯하여 사용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