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24. 9.부터 급여 지연 지급 등을 안내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왔고, 2024. 10.경에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로 모든 개발사업 및 운영이 중단되어 폐업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판정 요지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이미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24. 9.부터 급여 지연 지급 등을 안내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왔고, 2024. 10.경에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로 모든 개발사업 및 운영이 중단되어 폐업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② 회사가 근로자들의 2024. 9.분, 2024. 10.분 급여를 미지급하고,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
판정 상세
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24. 9.부터 급여 지연 지급 등을 안내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왔고, 2024. 10.경에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로 모든 개발사업 및 운영이 중단되어 폐업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② 회사가 근로자들의 2024. 9.분, 2024. 10.분 급여를 미지급하고,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자문 결과, '사실상 도산 상태에 도달하였고 매출액 실적은 미미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해고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위기 상황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이라고 의견을 받은 점, ③ 2024. 9. 이후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폐업 절차는 완료되어 사용자는 더 이상 기존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격이 유지 중이기는 하나,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이를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