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3.0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계를 제출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해고통보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근로자의 버스운전기사 경력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시적인 노선 변경 지시가 사회통념을 넘어 결근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무리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서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근로자는 2024. 5. 25.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계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