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충을 심사하여 고충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변동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어 일신상 불이익이 영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충을 심사하여 고충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변동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어 일신상 불이익이 영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심사하였고 정기전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충을 심사하여 고충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변동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어 일신상 불이익이 영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심사하였고 정기전보 시행계획을 공지한 후 전보 희망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전보 희망지를 제출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