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사용자가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확하게 인지?이해하지 못했다는 부지의 항변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구제신청에
판정 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행위만으로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사용자가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확하게 인지?이해하지 못했다는 부지의 항변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구제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고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즉시 정지한 점,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사용자가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확하게 인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사용자가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확하게 인지?이해하지 못했다는 부지의 항변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구제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고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즉시 정지한 점,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유형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운영을 간섭하고 방해하여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표지되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