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한 고객만족팀 VOC 파트는 정규직 2명(파트장, 선임 각 1명)과 파견직 1명(사무행정, 근로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2가 제출한 VOC 파트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한 정규직 선임 근로자는 고객 불만 유형 및
판정 요지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한 고객만족팀 VOC 파트는 정규직 2명(파트장, 선임 각 1명)과 파견직 1명(사무행정, 근로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2가 제출한 VOC 파트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한 정규직 선임 근로자는 고객 불만 유형 및 판단: ① 근로자가 근무한 고객만족팀 VOC 파트는 정규직 2명(파트장, 선임 각 1명)과 파견직 1명(사무행정, 근로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2가 제출한 VOC 파트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한 정규직 선임 근로자는 고객 불만 유형 및 서비스 이유 분석 의견을 작성하여 VOC 월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반면, 근로자는 VOC 월 현황 보고서 기초 작업으로 기초 엑셀 데이터 표 생성 및 그래프(PPT 생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구글 시트 업무 대장에 따르더라도 정규직 선임 근로자는 학년별 VOC 분석(학년별 VOC, 이력 작성 구조 개선점 도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데 비해, 근로자는 식권 배부, 구성품 출고, 상담사 업무 현황 정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대로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 선임 근로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식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무한 고객만족팀 VOC 파트는 정규직 2명(파트장, 선임 각 1명)과 파견직 1명(사무행정, 근로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2가 제출한 VOC 파트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한 정규직 선임 근로자는 고객 불만 유형 및 서비스 이유 분석 의견을 작성하여 VOC 월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반면, 근로자는 VOC 월 현황 보고서 기초 작업으로 기초 엑셀 데이터 표 생성 및 그래프(PPT 생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구글 시트 업무 대장에 따르더라도 정규직 선임 근로자는 학년별 VOC 분석(학년별 VOC, 이력 작성 구조 개선점 도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데 비해, 근로자는 식권 배부, 구성품 출고, 상담사 업무 현황 정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대로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 선임 근로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식권을 배부하고, 근로자가 간혹 VOC 분석 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규직 선임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회사2 내에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다른 비교대상근로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