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더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더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