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또는 “가”라는 말이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이는 일하기 싫으면 작업장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로 보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당일 통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출근하지 않겠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또는 “가”라는 말이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이는 일하기 싫으면 작업장에서 나가라고 한 취지로 보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당일 통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시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사용자의 출근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