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임용포기 확인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
다. 판단: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사용자가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상황설명을 하면서 임용포기 확인서를 안내하였을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용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임용포기 확인에 따른 의사표시는 유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채용공고상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전형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사용자가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상황설명을 하면서 임용포기 확인서를 안내하였을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용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임용포기 확인에 따른 의사표시는 유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