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10. 2. 사용자로부터 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A 업체 담당자를 통해 2024. 11. 1. 자 해고를 통지받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근로자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위 면담 후 사용자에게 직접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0. 2. 사용자로부터 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A 업체 담당자를 통해 2024. 11. 1. 자 해고를 통지받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근로자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위 면담 후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며칠 앞둔 2024. 10. 28.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10. 2. 사용자로부터 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A 업체 담당자를 통해 2024. 11. 1. 자 해고를 통지받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근로자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위 면담 후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며칠 앞둔 2024. 10. 28.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사용자가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2일간의 연차를 사용한 후 그만두겠다고 답한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4. 11. 8.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1. 17.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종료에 맞춘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해고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