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12. 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사용자가 2024. 12. 3. 근로자에게 2025. 1.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근로자의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024. 12.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제안한 것은 당사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2. 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사용자가 2024. 12. 3. 근로자에게 2025. 1.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근로자의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024. 12.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제안한 것은 당사자 주장에 다툼이 없음근로자가 2024. 12. 20. 마지막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소명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연차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12. 3.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함사용자가 2024. 12. 3. 근로자에게 2025. 1.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근로자의 노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2024. 12.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제안한 것은 당사자 주장에 다툼이 없음근로자가 2024. 12. 20. 마지막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소명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였다거나 특정일까지 연차를 신청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12. 23.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며 사직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