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매니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점, 매니저가 2024. 12. 30. “이런 얘기 전달해야 해서 너무 미안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매니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점, 매니저가 2024. 12. 30. “이런 얘기 전달해야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사용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점, 매니저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4. 12. 30.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매니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점, 매니저가 2024. 12. 30. “이런 얘기 전달해야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사용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점, 매니저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4. 12. 30.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가끔 지각ㆍ결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위법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3,912,840원(금삼백구십일만이천팔백사십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