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가 2024.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습니
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것이므로 이것이 사실상 해고(명목상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강제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①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②과거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력이 있으며, ③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 불가능하다 판단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④사용자가 사직을 강요·종용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가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주된 이유는 특히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는 과거 2023. 2. 24., 10. 27., 2024. 4. 5. 등 수차례 사직의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고,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입사 경위와 근로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ㆍ강요하였다거나 해고를 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