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5. 1. 15.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했으나 2025. 2. 6. 복직명령을 한 후 2025. 2. 1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5. 1. 15.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했으나 2025. 2. 6. 복직명령을 한 후 2025. 2. 1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판단: 사용자가 2025. 1. 15.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했으나 2025. 2. 6. 복직명령을 한 후 2025. 2. 1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