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3명(86명÷20일)이고, 가동일 수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3일로 가동일 수 20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3명(86명÷20일)이고, 가동일 수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3일로 가동일 수 20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2회, 이유서 제출및 금전보상신청명령 제출, 출석 요구 등에 모두 불응하고 휴대전화 및 문자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판정 상세
가. 산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3명(86명÷20일)이고, 가동일 수 중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3일로 가동일 수 20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2회, 이유서 제출및 금전보상신청명령 제출, 출석 요구 등에 모두 불응하고 휴대전화 및 문자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고,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각각 각하사유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