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부터 2024. 9. 2.경 문자 보낼 예정이고 그전까지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사용자로부터 채용 관련 연락받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부터 2024. 9. 2.경 문자 보낼 예정이고 그전까지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사용자로부터 채용 관련 연락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면접 과정에서 건강검진 진행 병원 목록을 제시받는 등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부터 2024. 9. 2.경 문자 보낼 예정이고 그전까지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사용자로부터 채용 관련 연락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면접 과정에서 건강검진 진행 병원 목록을 제시받는 등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근로자가 연락하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