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업소장이 이무벽 조합원이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류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평소 사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조 탈퇴 조건 발언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