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적이 부족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여부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적이 부족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해고대상자 선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망퇴직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상당성을 중하게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근로자대표 선임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대표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