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복직?전직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복직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업무수행
판정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복직?전직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복직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업무수행 방식만을 요구한 행위는 책임이 큰 점, 기타 출근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복직?전직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복직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업무수행 방식만을 요구한 행위는 책임이 큰 점, 기타 출근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