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일신상 사유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면담일지로 확인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일신상 사유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면담일지로 확인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철회 의사는 효력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일신상 사유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면담일지로 확인되고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철회 의사는 효력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