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오니 11. 22.(금)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오니 11. 22.(금)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학력 및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업무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출근중지 명령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오니 11. 22.(금)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학력 및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업무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출근중지 명령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해고의 통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확인이나 항의 등을 표시하지 않고 급여 정산 등의 요구만을 해오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별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