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가 실시한 전보(직무 전환)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객관적 증거 없이 17년 이상 행정관리직에 종사한 근로자를 현장 체육강사로 전보한 조치였습니
다.
판정 근거 첫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
다. 둘째, 신체적 부담이 큰 현업 직무 전환과 징계 없이 사실상 징계를 우회하는 형식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합니
다. 셋째, 상벌위원회 결과를 대신해 일방적으로 전보를 제안하여 신의성실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급여의 감소나 출퇴근 시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① 입사 후 17년 이상 행정관리직에 종사해 온 근로자를 체육강사로 현업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신체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실제 징계는 행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징계를 우회하는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행하여진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불이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전보 처분 전 근로자에게 전보에 대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대신하여 수영장 강사로의 전보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