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먼저 해고냐고 계속 물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먼저 해고냐고 계속 물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③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먼 곳에서 머무른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먼저 해고냐고 계속 물으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③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먼 곳에서 머무른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