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단강공장의 가동중단, 제강공장 연주반의 결원 발생 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를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단강공장의 가동중단, 제강공장 연주반의 결원 발생 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를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전에 대표이사 등과 면담하는 등 일정 수준의 사전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단강공장의 가동중단, 제강공장 연주반의 결원 발생 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를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전에 대표이사 등과 면담하는 등 일정 수준의 사전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제강공장 연주반으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